대부업 이자율 상한 39%→34.9%로 인하…내년 4월부터 적용

입력 2013-1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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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질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야당은 당초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은행 및 제2금융 등과 마찬가지로 30%를 넘지 못하는 내용의 인하안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인하시킬 경우 사금융 등 암시장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견이 갈렸다. 결국 여야는 절충점을 찾아 35%미만으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몰법으로 2년 후인 2015년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듬해인 2016년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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