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일부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3-12-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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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한달여 앞두고 2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0일간 전국 11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명절 기간 대금지급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설 이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원 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도록 홍보를 요청했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30개 대기업에 대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요구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에 운영된다.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상담은 공정위 본부와 각 지역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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