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 주식거래 대우·IBK증권 직원에 과태료

입력 2013-12-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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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 80여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의 자기매매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 한사람 당 2500~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며 “과태료 총 규모는 20~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직원들은 자기매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해 온 것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 상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의 소속 증권회사 한 개 계좌를 통해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분기마다 매매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는 거래대금·매매횟수 제한 등 내부통제 규정을 갖추고 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말레이시아 국고채 불법 판매에 대한 심의는 유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측에서 소명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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