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아리랑이 불온곡이라니… 유네스코가 웃겠다

입력 2013-1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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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 전통민요 ‘아리랑’이 불온곡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불온곡 지정 소식에 네티즌들의 분노가 뜨겁다. 네티즌들은 “웃고 있어도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난다”, “유네스코 영광 다 어디 갔니”, “아리랑을 불온곡으로 지정? 그럼 유네스코 등재도 취소해라”, “전날 대통령 페이스북이 욕설로 몸살을 잃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 했는데 오늘 이 소식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든다. 왜 욕하는지 알겠다”, “국방부가 ‘처지는 곡들을 빼 달라’는 요청을 했단다. 변명을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중국에서는 아리랑을 소수민족의 전통가요로 무형문화재 신청을 하려 하는데 정부는 제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는구나”, “국방부가 지정했다는 건 군대 내에서만 불온곡이라는 거 아닌가”, “군부대 노래방기기가 중고품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금감원은 은행은 반환 의무가 없지만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하고 돈을 임의로 돌려받으라고 조언한다. 네티즌들은 “계좌이체 순간에 신중한 게 가장 좋은 방법”, “사람은 가끔 눈보다 손이 더 빠르다”, “입력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은행이 중개자 역할에만 치중해 그 일에 대해 책임 없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경우 거래를 무효화해 양측 고객의 손해와 번거로움을 막는 게 은행이 할 일”, “은행이 이미 고객에게 들어온 돈을 임의로 꺼내 돌려주는 것도 큰 문제”, “반환신청을 하면 돌려주는 게 의무지만, 채무 관계로 인해 이미 이체된 금액은 못 돌려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통장잔고를 모르던 상태에서 그 돈을 쓰게 되면 이것도 횡령죄인가. 기준을 명확히 해라” 등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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