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산텔레콤의 최대주주인 박병기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86만8520주의 신주인수권(워런트)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됐다. 박 대표의 지분은 신주인수권만 행사되지 않았을 뿐 31.45%(450만9800주)로 변동은 없다.
앞서 기산텔레콤은 지난 2011년 1월12일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65억원 규모의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BW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3.0%, 5.9%였고, 만기일은 오는 2014년 1월13일이었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은 3742원으로 발행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173만7039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다. 키움증권이 25억원, 신한캐피탈과 스마트저축은행이 각각 20억원씩 BW를 발행받았다.
이 중 3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BW에 대한 신주인수권 86만8520주가 다음 날인 13일 박 대표에게 주당 206원에 매각됐다. 박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다시 사들이는데 투자한 돈은 1억7875만원이었다.
이후 제3회차 BW가 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2011년 4월13일 시가하락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은 기존 3742원에서 2619원으로 조정됐다. 제3회차 BW에 대한 신주인수권 권리행사기간은 지난해 1월13일부터 지난 13일까지였는데 박 대표가 이때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기산텔레콤 관계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종가는 1995원으로 최초 발행 당시 행사가액(3742원)의 70%인 2619원보다 낮아 박 대표의 신주인수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