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통상임금 판결, 중기 14조3000억 일시 부담”

입력 2013-12-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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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기업들은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더불어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끝으로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임금구조개선 컨설팅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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