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등 감염성 물질 3중 포장해 안전 운송해야"

입력 2013-1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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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감염성 물질 안전 수송 지침 마련

혈액 등 감염성 물질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수송 체계가 마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혈액 등 감염성 물질의 안전한 이동과 수송을 위해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는 이동 및 수송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수송 용기를 이용한 안전 포장, 발송자의 포장 책임 및 위해 표식(감염성물질)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또 항공기로 수송할 때는 기내 수화물이나 여객 화물로 운송하지 않고 감염성 물질 전문 수송업체에 위탁해 수송하게 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3중 포장용기 사용 및 운송기준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해 감염병 진단 등을 의뢰하는 일선 의료기관 및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곳에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감염성 물질의 운반 및 이동시 안전 수송 지침에 따라 3중 안전 포장 용기 사용등 기준을 준수해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을 협조해 줄 것"이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감염성 물질 포장 및 운송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등 국내 감염성 물질 운송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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