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도 ‘갑의 횡포’…가맹점에 불이익 줘 시정명령 받아

입력 2013-12-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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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한 후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점주들에게 ‘갑이 횡포’를 휘두른 화장품 브랜드샵 토니모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에게 상품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로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6~7월 2회에 걸쳐 가맹점인 여천점에 마일리지를 허위로 발급·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해 9월 두차례 266만원 상당의 상품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해지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제12조의 상품공급 중단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토니모리가 지난해 10월 여천점의 100m 인근의 동일상권 지역에 다른 신규 가맹점을 개설·운영한 것 역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여기엔 신규 가맹점 개설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점포를 낸 것은 보복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이로 인해 여천점의 매출이 일일평균 56%가량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공정위는 토니모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철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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