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지구에 행복주택 건립 추진

입력 2013-12-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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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지자체 도시재생-행복주택 연계 논의…임대주택 재건축·노후주택 활용 등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을 도시재생 사업지구에도 건립키로 한 것과 관련해 도시재생 및 행복주택 연계 간담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전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LHI)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와 LH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취지와 정부 지원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의 연계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에서 도시 주거지 재생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2만6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도시 주거지 재생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사업부지에 따라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공공이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 불량 주거지의 주택·공가(빈집) 등을 집단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신축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기존 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뉴타운 해제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건립하는 방식 등 여러 사업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을 연계 개발하는 지자체에는 행복주택 건설자금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종전 2.7%에서 1%로 인하해주고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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