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부진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

입력 2013-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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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적자 발생 및 외부차입 비중 높은 부실 우려 증권사 경영개선 권고·요구 조치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경영부진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해 증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미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NCR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영부진 회사에 대한 선제적 경영개선 유도 장치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기준 자본잠식 12개사의 평균 NCR은 640%이며, 이는 업계 평균(495.9%)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 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서 경영개선 권고·요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경영개선권고 대상은 현행 NCR 150% 미만 및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그리고 자본적정성 4등급 이하 증권사에서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00)이 900% 이상인 중권사이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해당된다.

경영개선권고 조치내용은 △인력 및 조직 운용 개선 △경비절감 △점포관리의 효율화 △부실자산 처분 △자본감소행위 제한 △신규업무 진출 제한 △자본금 증자 or 감액 권고 등이다.

다음으로 경영개선요구 대상은 현행 NCR 120% 미만 및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4등급 증권사에서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증권사이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도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된다.

경영개선요구 조치내용으로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내용을 비롯, △고위험자산 보유제한·처분 △점포 통·폐합, 신설제한 △자회사 정리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 일부 정지 △합병, 인수 등 매각 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2년 연속 적자’에서 자기자본 5% 미만(2년 합계액)인 경우는 제외되고, 구체적인 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예: 총자산에서 고객예탁금 제외 등)은 금감원에서 정할 예정이다.

경영실적(적자 여부)은 2014회계년도부터 적용하고, 레버리지비율 기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업의 경우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오는 2016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첫 번째 적기시정조치는 오는 2016년 초에 2014~2015년 경영실적과 레버리지비율을 평가해 부과될 전망”이라며 “증권회사는 2014년 회계연도부터 52개사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전환되고, 1개사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들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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