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상대 연비 소송서 소비자 패소

입력 2013-12-13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연비과장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박모(23) 씨 등 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 등은 현대차가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밝히지 않고 표준연비만 표시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비가 과장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현대차가 도로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을 고지했다"며 "회사 측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표이사
정의선, 이동석,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5.12.0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5.12.01]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29,000
    • +0.03%
    • 이더리움
    • 4,555,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4.46%
    • 리플
    • 3,047
    • +0.26%
    • 솔라나
    • 198,000
    • -0.8%
    • 에이다
    • 621
    • +0%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6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70
    • -0.66%
    • 체인링크
    • 20,900
    • +2.8%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