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210곳 적발

입력 2013-12-13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 11일부터 한달간 김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158개 업체가 중국산이 섞인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해 형사 입건됐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54,000
    • +1.29%
    • 이더리움
    • 2,661,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305,300
    • +2.04%
    • 리플
    • 1,730
    • +0.29%
    • 솔라나
    • 112,300
    • +1.54%
    • 에이다
    • 244
    • +0.83%
    • 트론
    • 500
    • +1.21%
    • 스텔라루멘
    • 324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1.57%
    • 체인링크
    • 12,200
    • +2.01%
    • 샌드박스
    • 85.15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