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조치 이행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3-12-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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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명령은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총중량 2.5t 이상이면서 차령 7년 이상인 노후 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이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유예 신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이 명령은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는 차량의 장치 구입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지금까지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는 경우에만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물리고 있다.

송윤락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저공해사업팀장은 “다음달부터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리는 법령(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6조)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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