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누가 승계하나?

입력 2013-1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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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영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아닌 자유선진당 의원인 황 전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된 것은 김 의원이 19대 총선 당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황 전 최고위원 역시 현재 새누리당에 속해 있어 새누리당 의원수는 155명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최고위원의 국회의원 임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보 받은 국회가 국회의원 궐위를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고, 이에 대해 선관위가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최종 결정 내리면 시작된다.

통상 이 절차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하루 또는 이틀 내에 비례대표 승계가 결정된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은 공무원 출신으로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 등을 지내며 여성 정책을 주로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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