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3-12-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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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작년 총선에서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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