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헌정질서 파괴 장본인은 국가정보원”

입력 2013-1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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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사퇴를 주장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국회 윤리위훤회에 의원직 제명안이 제출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11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유권자를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은 바로 국가정보원”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고 인터넷 상에 유포된 트위터 글만 2000만건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주권행사를 교란시키고 헌법 총강의 7조에서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총체적인 헌정질서 유린”이라면서 “유권자와 민심을 모독하고 정보기관의 공작정치로 헌정질서를 짓밟은 것은 바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이다”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자신을 제소한 새누리당에 “부정선거 당선자이자 행정부 수반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한 것이 어째서 유권자 모독이고 헌정질서 위반인지 새누리당은 해명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시기에 김하영 국정원 직원의 부정선거가 발각되었을 때 오히려 인권유린이라며 수사 결과 사실 무근일 경우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지도자가 감당해야할 책임이 무엇인지는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징계안 제출이야말로 헌법 가치를 벗어난 ‘집단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새누리당의 제출한 징계안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포함시켜 ‘부정경선의 수혜자’라고 규정하고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에 대해 황우여 당대표의 공식적인 사과와 징계안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새누리당 징계안 중 징계사유 ‘마’에서 ‘장하나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돼 있음’이라고 적시했다”며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공개선발 과정에서 1차 서류심사 탈락자 4인이 탈락사유, 채점결과 등 심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이며, 이미 기각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언론에 유포한 행위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155명의 조직적인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저는 대선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불복한 것”이라며 “도를 넘은 것인지 아니면 대선에 개입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도를 넘은 것인지 국민의 판단에 맡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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