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청와대 수시보고, 국회 사후 열람토록 할 것”

입력 2013-12-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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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논란, 감사원 자체감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시보고가 갖고 있는 장점은 활용하되 단점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수시보고의 횟수나 내용 등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을 담을 것”이라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열람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수사보고 열람범위와 대상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을 감사원에 와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 열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오해를 불식,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시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시키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개헌을 한다면 국회 의견에 따르는 게 맞다”면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두 기능을 모두 이전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은 상당히 양호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감사원이 직속기관으로 있는 경우도 집행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회로 갔을 때 집행력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문제는 제도적 장치로서 또다른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자체 감사 실시의향을 묻자 “균형감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겠다”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 해 직위해제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징계 절차도 일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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