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책]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실적 나쁜 기관장 ‘해임 건의’

입력 2013-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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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41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 ‘빚더미’ 폭주를 주도한 12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내년 9월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채 감축이나 방만경영 시정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 ‘성과급 제한’ 등 고강도 조치가 취해진다.

과도한 공기업 임원 보수도 깎인다. 금융·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이 30% 낮아지며 상임이사의 기본연봉도 감사와 동일하게 기관장의 80%로 조정된다.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설치해 공공기관 개혁 실적을 꾸준히 점검하고 마사회·인천공항공사 등 방만경영 소지가 높은 20개 기관에 대해선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14개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 20%포인트 감축 =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와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 일환으로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원인과 성질별로 분류·공개된다. 대상이 되는 12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발전자회사 포함), 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다. 또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지적받은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등 8대 항목에 대한 기관별 정보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누구나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간 부채 감축 방안도 제시됐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인 41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현행 221%에서 200% 수준으로 20%포인트 낮추는 것이 포인트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통상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이 신용등급 BBB수준 이상이어서 부채비율 상한선을‘20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채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12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관리받게 된다. 이들 기관이 내년 1월말까지 주무부처에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담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요금조정·재정투입·제도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운위에서 확정한다. 부채감축 노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내년 3분기말 중간평가를 통해 점검받게 된다.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건의 등과 같은 문책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의 평가비중을 12점에서 17점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채관리 노력이 부진한 경우 사업 등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성과급을 제한키로 했다.

부채 발생 원인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사업단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구분회계제도도 확대·적용된다. 올해 한전·가스공사·LH 등 7개 시범기관에 이어 내년에는 도로공사·철도공단·석유공사·광물공사 등 6개 기관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공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중점관리 12개 기관은 주무부처에게 기채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년부터 주무부처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맺고 경영목표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채과다 기관의 자산매각,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과도한 복리후생·임원 보수에 ‘메스’…공운위 역할 강화 = 정부는 그동안 국감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돼 왔던 공기업의 방만경영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화계획을 마련해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무부처는 정상화계획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협의회에 보고한다.

방만경영과 관련된 공기업 경영평가도 한층 강화된다.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조정 노력과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만들어진다. 특히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가 평가비중이 현재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B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항목의 점수가 낮으면 2등급 아래인 D등급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또 295개 공공기관 중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마사회·인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조폐공사 등 20개 기관이 방만경영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역시 내년 1월말까지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3분기말 평가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받게 된다.

공기업 임원의 보수체계도 손본다. 기본연봉은 유지되지만 총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이 200%에서 120%로, 금융 분야는 200·100%에서 120·60%로 30%씩 하향 조정된다. 성과급을 최대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들 기관장들의 보수는 금융 기관장의 경우 평균 3.7억원에서 2.9억원으로 21.6%, SOC·에너지는 각각 3.2억원과 3.3억원에서 모두 2.4억원으로 26.4%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낮아지며 비상임이사의 모든 수당은 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핵심 기능, 민간경제 저해 요소, 유사·중복 기능 등을 조정하는 기능점검을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기관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케 하는 등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방만경영과 과도한 부채를 바로잡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재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장 주도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공운위를 통해 민간 및 타부처와의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수위도 높아진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과 공운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공운위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공운위 산하에 재무위험과 방만경영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협의회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관련 1급(책임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공공기관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범정부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국민 소통과 피드백도 강화된다.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점검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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