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이정연 음주운전 파문,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떤 벌?

입력 2013-12-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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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프로골퍼

(사진= 뉴시스)

프로골퍼 이정연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음주측정 거부 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에 관심이 모아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정연 선수에게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연 선수는 지난 1998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대회로 데뷔해 지난 2011년에는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2위에 오르며 이름을 날린 선수다. 현재 요진건설 여자골프단에 소속돼있다.

이정연 선수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은 10분 단위로 2차, 3차에 걸쳐 측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후에도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측정불응죄'가 성립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다만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측정기에 대한 불신 등으로 채혈을 원한다면 이를 통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골퍼 음주운전 측정거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프로골퍼 음주운전, 차라리 측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겠네" "프로골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니 무섭다" "프로골퍼 음주운전, 술 마시고 운전은 절대 용납이 안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최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국내를 비롯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대회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이정연 선수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정연이었어?", "이정연 선수 왜 하필 음주운전을", "이정연 선수가 누구?"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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