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전용 85㎡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최대 4000만원 수익

입력 2013-12-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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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복층형·가구분리형 리모델링 평면 특허 출원

▲가구분리형 평면(복층형/3베이형)설계 (자료=쌍용건설)
수도권 신도시 85㎡(이하 전용면적) 아파트를 수직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공사비 충당은 물론, 최대 4000만원의 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쌍용건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법적으로 가능해지자 임대가 가능한 복층형과 세대분리형 리모델링 평면 설계도를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특허도 출원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쌍용건설 분석에 따르면 분당의 한 아파트를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할 때 전용 85㎡는 일반분양과 임대 수익만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4000만원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전용면적 최대 40%인 119㎡까지 늘릴 수 있는데 이때 공사비를 2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늘어난 면적 일부(전용 9㎡)를 일반 분양하면 공사비의 약 25%인 5000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 분양분을 제외한 전용 110㎡를 집주인이 거주할 65㎡와 임대할 45㎡로 나누면 추가로 임대 수익도 발생한다. 분당에서 전용 45㎡의 전세금이 1억6000만~1억9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1000만~4000만원이 남는 셈이다.

쌍용건설이 개발한 복층형은 기존 2베이(거실을 중심으로 방 2개로 구성된)를 3베이로 리모델링하면서 단지 내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1개 베이를 위층이나 아래층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내부의 층간 연결 계단을 막으면 세대가 분리돼 임대로 활용할 수 있다.

세대 분리형 평면은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두 가구로 쪼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소형 선호 추세에 밀려 최근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대형 아파트 리모델링의 해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건설은 이미 지하 주차장 신설시 기존 엘리베이터를 지하로 연장하는 공법, 가구내 기둥 위치를 이동하는 공법 등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주요 벽체에 진동 흡수 장치인 댐퍼 (Damper)를 활용해 진도 6.5~7을 견딜 수 있는 리모델링 내진 신기술도 갖고 있다.

신동형 쌍용건설 상무는 "해외 리모델링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국내 최초 단지 리모델링과 지하 주차장 신설, 엘리베이터 지하 연장, 2개층 수직증축 등 기술의 진화를 선도했다"며 "최근에는 복층형 평면을 포함 총 342개 평면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마치는 등 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방배 예가' 등 4개 단지 974가구의 리모델링 실적을 갖고 있는 쌍용건설은 현재 20개 단지, 약 1만3000가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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