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 서승모 전 대표이사 업무상 배임 혐의…징역 3년·자격정지 1년

입력 2013-12-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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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이는 지난 5일 서승모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배임 발생금액 90억350만원 중 권리 포기금액 및 검찰 회수금액은 52억원이며, 민사소송 선고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금액(7억원)까지 포함해 판결선고일 현재 불법어음 관련 잔액은 총 31억원”이라며 “이번 판결선고는 불법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어음 수취인에 대한 민사상의 법적대응 등 민형사상의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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