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 서승모 전 대표이사 업무상 배임 혐의…징역 3년·자격정지 1년

입력 2013-12-10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이에이는 지난 5일 서승모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배임 발생금액 90억350만원 중 권리 포기금액 및 검찰 회수금액은 52억원이며, 민사소송 선고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금액(7억원)까지 포함해 판결선고일 현재 불법어음 관련 잔액은 총 31억원”이라며 “이번 판결선고는 불법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어음 수취인에 대한 민사상의 법적대응 등 민형사상의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4: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03,000
    • +0.04%
    • 이더리움
    • 3,481,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07%
    • 리플
    • 2,105
    • -2.18%
    • 솔라나
    • 127,400
    • -2.15%
    • 에이다
    • 367
    • -3.17%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62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1.97%
    • 체인링크
    • 13,680
    • -2.91%
    • 샌드박스
    • 113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