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혼가정 자녀 힐링캠프에 예산 지원

입력 2013-1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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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들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억원을 신규 편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안 내역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미성년 자녀들을 상담하기 위한 힐링캠프 운영에 4억6200만원이 지원된다. 이혼 당사자들에게 친부모 면접조건과 자녀양육권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녀양육안내 등엔 4억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6억4500만원을 들여 가사법정의 면접교섭실과 협의이혼 숙려실을 이혼 사건의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혼소송 취하율 증가, 자녀의 정신적 충격 최소화와 일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순환을 위한 예방 치유 기능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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