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12-10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51,000
    • +0.59%
    • 이더리움
    • 2,613,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299,800
    • -0.73%
    • 리플
    • 1,736
    • -0.17%
    • 솔라나
    • 111,500
    • +3.05%
    • 에이다
    • 244
    • -1.21%
    • 트론
    • 495
    • +1.43%
    • 스텔라루멘
    • 32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0.11%
    • 체인링크
    • 12,040
    • -0.08%
    • 샌드박스
    • 87.93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