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의료법 개정안’ 수정

입력 2013-1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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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보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는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하며, 초진의 경우에는 원격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제한하는 등 원격의료 제도의 보완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 위원들과 정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정은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훼손과 안전성 미흡 등이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원격의료 전문 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벌칙을 가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초진의 경우 원격의료를 이용한 진단·처방은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질환으로만 한정했다.

예외적으로 원격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노인·장애인도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제한했다.

이어 대면진료 없이 원격진료만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

원격진료 이용 대상 역시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료법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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