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키드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인수대금은 600억원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구성된다. 발행할 신주는 기명식 보통주 1200만주로 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이다.
회사 측은 “인수대금은 변제대상 회생채무,공익채무의 변제 및 매각주간사 용역보수 지급과 기타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될 경우 또는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상증자 결정은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요하는 사항으로서 허가를 받는 즉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