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 결정… 배경은?

입력 2013-12-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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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주도 남방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한다고 선포한 것은 FIR을 기준으로 삼아야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 영공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 때문에 주변국을 설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8일 방공구역 확대를 발표하며 "금범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서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FIR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FIR과 기존 KADIZ를 비교하면 동쪽과 서쪽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남쪽은 30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 KADIZ의 남단은 이어도 북쪽 90㎞에 위치한 반면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까지 내려가 있다.

FIR의 북쪽은 155마일 휴전선과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평원선(평양~원산)까지 올라간 KADIZ의 북쪽은 조정할 계획이 없다. FIR은 국가 간에 중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재설정하는 기준으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항공기는 FIR, 군용 항공기는 방공식별구역(ADIZ)의 적용을 받아온 국제 관행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또 우리나라 FIR의 최남단이 현재 공군의 작전능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남쪽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중급유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FIR 최남단에서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은 다소 공중작전이 어렵더라도 탐지가 가능하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는분석이다.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공군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400㎞로 FIR 최남단에 있는 항공기까지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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