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한시스템즈, 증권발행제한”조치

입력 2013-12-05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5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한시스템즈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제38기(2008년1월1일~2008년12월31일)부터 제40기(2010년1월1일~2010년12월31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7개사의 차입금과 관련해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및 유사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 증선위는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투자자 등 3인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를 한 혐의다.

일반투자자 등 3인이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인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1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상장법인 해외영업담당 임원이 외국회사와 체결한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집중매수한 후, 공시직후 동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약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포착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47,000
    • +0.38%
    • 이더리움
    • 2,659,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3%
    • 리플
    • 1,510
    • -1.44%
    • 솔라나
    • 105,000
    • +0%
    • 에이다
    • 277
    • +0.36%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99%
    • 체인링크
    • 11,600
    • -0.34%
    • 샌드박스
    • 58.48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