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한국야쿠르트도 과징금 소송 패소

입력 2013-12-04 1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심, 오뚜기에 이어 라면값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사들이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은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8일 함께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과 같은 취지다.

앞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체 4곳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값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에 각 1080억원과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잇따라 패소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20,000
    • -2.66%
    • 이더리움
    • 4,368,000
    • -6.27%
    • 비트코인 캐시
    • 805,500
    • -3.48%
    • 리플
    • 2,858
    • -2.26%
    • 솔라나
    • 190,400
    • -3.5%
    • 에이다
    • 571
    • -4.52%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329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70
    • -5.28%
    • 체인링크
    • 19,170
    • -5.05%
    • 샌드박스
    • 18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