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오뚜기에 이어 라면값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안영진)는 한국야쿠르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사들이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은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8일 함께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과 같은 취지다.
앞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체 4곳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값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에 각 1080억원과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잇따라 패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