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재 미취학 아동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최대 300만원 적용되고 있는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일 일부 언론이 ‘국세청이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로까지 학원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도한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현재시점에서 구체적인 건의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입력 2013-12-04 14:25
국세청이 현재 미취학 아동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최대 300만원 적용되고 있는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일 일부 언론이 ‘국세청이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로까지 학원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도한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현재시점에서 구체적인 건의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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