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기업 공시의무 완화 추진

입력 2013-12-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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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공시규정 위반시 코스닥 상장사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소진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공시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규정을 위반할 때마다 벌점을 부과해 15점을 채울 때 관리종목이 된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는 이보다 긴 최근 2년간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이 되도록 해 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에 적용되는 30분 단위 단일가 경쟁매매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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