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투자자가 직접 서명해야

입력 201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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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특정금전신탁 모범규준 발표 …4일부터 시행

앞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구체화된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에 관한 유의사항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내놓은‘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에는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파생상품 편입 신탁상품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모범규준에서 우선적으로 투자자 설명을 강화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개인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품설명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특정금전신탁 편입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특성, 위험성의 상세한 설명이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에 관한 유의사항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신용등급 일정수준 미만(회사채: A, CP: A2)의 회사채·CP 등의 편입시, 최근 판매된 다른 투자적격등급 회사채·CP 등과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비교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파생상품 편입 신탁상품 부분도 강화한다.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으로 투자되는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적정성 원칙이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할 의무다.

또 파생상품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할 때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와 같은 투자권유자문인력만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각 증권사의 인력보강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한다.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을 통해 수익권 양도 또는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자전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투협회는 자전거래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방법 등 업무처리 요건을 구체화하고, 준법감시부서는 매월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협회가 각 신탁업자에 통보해 내규 등에 반영하고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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