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법인도 농수산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입력 2013-12-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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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매시장 규제완화’ 법 개정안 제출

앞으로 농수산물의 거래 중개만 담당했던 도매시장 법인도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도매인 간에도 농수산물 거래가 일정 한도내에 허용되며 시장개설자와 중앙정부로 이원화된 도매시장 평가도 정부로 일원화된다. 이로써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이 확대돼 시장 내에서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전체 유통의 53%를 차지하는 도매시장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가·수의 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 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하는 매수집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 허용범위를 기존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배송사업까지로 확대된다.

중도매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금지한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해 소매점의 원스톱 쇼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중도매업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도매시장법인이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중앙평가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1차로 시장개설자가 평가한 후 중앙평가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이원화 돼 도매시장 법인들의 업무 부담이 컸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신설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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