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해야… 획일적 기준에 피해 확산”

입력 2013-1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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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들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제과제빵협동조합 등 23개 단체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안)에 대해 중소제조업계는 깊이 공감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서 세액공제가 과다한데다 탈세 여지도 있어 공제한도를 축소키로 한 바 있다.

단체들은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과다공제문제는 단속 등의 세정조치사항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규모·업종에 따라 의제매입대상공제대상 매입비중이 다름에도 획일적이고 낮은 공제한도 설정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영세기업일수록 가족형태로 운영돼 일반 관리비 비중이 낮고 원재료 구매비중이 높아 한도 설정시 더욱 불리해진다는 것.

단체들은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에서 다시 공제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식자재값 폭등, 임대료 상승,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조치”라며 “19대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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