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지분변동] 한국단자공업, 자녀에 지분증여…세금만 최소 18억원

입력 2013-12-02 08:46 수정 2014-02-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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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3-12-02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3남매에 각각 3만주씩 … 회사측“경영권 넘기는 목적은 아냐”

이창원 한국단자공업 대표가 세 자녀에게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 지난 2009년 주가가 상승하면서 세 부담으로 증여를 취소한지 4년만이다. 주가가 더 오르기 전 장남 이원준 사장과 자녀들에게 지분을 넘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장남 이원준 사장, 차남 혁준씨, 장녀 경희씨에게 각각 3만주씩 증여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로써 장남인 이 사장은 72만2300주, 차남 혁준씨는 29만주, 장녀 경희씨는 15만2000주로 늘었다. 이 대표가 증여를 결정한 것은 최근 한국단자의 거침없는 주가상승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9년에는 주가 상승이 부담 돼 증여를 취소했으나 이후 주가는 꾸준히 상승해 3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관련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증여액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는 300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한국단자공업은 커넥터를 비롯한 전자부품 종합회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1만100원까지 떨어졌으나 2009년부터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2만원대에서만 움직였던 주가는 올 3월 3만원대를 넘겼고, 지난 9월 4만원을 돌파했다. 증여 공시가 나온 11월 29일로부터 2개월 전 평균 주가는 4만1030원이다. 공시대로 이 대표가 9만주를 증여했을 때 증여액은 36억927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총 증여세는 18억원을 넘어 선다. 향후 주가가 더 오를 것을 고려할 때 세금부담 18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단자공업 관계자는 “2세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지분 정리는 아니다”라며 “증여할 지분은 0.1%도 안 되는 규모로 캐쉬플로우를 생각해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단자공업은 이 대표가 지분율 14.09%, 장남 이 사장 6.65%, 차남 이혁준 2.50, 장녀 이경희 1.17%, 부인 여경자 여사 0.98%, 동생 이봉원, 이상례씨가 각각 0.34%, 0.67%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 및 특수관계인과 KET인터내쇼날 지분(6.48%)를 포함하면 총 32.8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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