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감시·지도 권한 부여

입력 2013-1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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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낚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명예감시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낚시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낚시터 주변의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과 수질·생태계 보존상태 등을 점검·지도하며 낚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불법 영업행위 등을 감시·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낚시인 또는 낚시관련 단체·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감시·지도 권한을 줄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명예 낚시감시원 제도 시행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민간 주도의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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