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버스 입석 안돼…애타는 시민들 발만 '동동동'

입력 2013-1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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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오가는 경기도 광역버스의 입석운행 불법단속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과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입석 승객을 받지 않으려는 버스 회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버스 노선은 136개로 1707개 차량이 운행 중이다. 그러나 오전 7시~9시에 몰리는 하루 평균 이용자는 48만여명. 2000대도 안되는 버스로 50만명에 달하는 승객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광역버스 입석이 불법으로 간주돼 운전기사, 버스회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도로교통법 39조와 시행령 22조는 광역버스를 비롯한 좌석버스의 승차인원이 정원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67조는 정원 내 승객이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하고 만약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승객이나, 빗발치는 민원을 감수해야 하는 버스 운전기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한 시간이 넘도록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생각해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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