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에 낸 법인세 9700억 돌려달라"

입력 2013-1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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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납부한 1조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낸 법인세 97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세금은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2007년 장부상 8200억원이던 용산 철도차량기지 터 44만㎡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8조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됐던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자 당시까지 받았던 매각대금 2조4000억원을 모두 반환하고 땅을 돌려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납부한 세금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조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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