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을 운용하면서 얻은 이자를 자기 주머니에 챙기던 관행에 감사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9일 감사원은 지난 5~6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청약증거금에 관련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약증거금이란 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 등에 참여해 주식을 살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증권사에 맡기는 돈이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청약증거금을 제외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8개 증권사가 201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은 269조6000억원이다. 여기서 총 343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했지만 증권사들은 자사 이익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투협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으로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기업공시 작성기준이 미비해 건설사들의 채무보증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보증은 건설사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진행할 때 채무자인 시행사나 특수목적회사(SPC)에 제공하는 보증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면서 건설업계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계열사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공시 작성기준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