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집단 소송, 요구 받아들여 질까?…과거 사례 보니

입력 2013-1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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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집단 소송

▲연합뉴스 - 해당기사와 무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수험생은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등급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또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어졌다"며 "이 문제는 '정답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이같은 수험생들의 요구는 받아들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과학탐구 영역 물리 II 11번 문제였다. 논란이 된 11번 문제는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이를 설명하는 예시문 3개를 제시한 뒤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3점자리 객관식이다.

예시문 가운데 (ㄱ)은 틀리고 (ㄷ)은 맞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ㄴ)은 이상기체가 몇 개의 원자로 구성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물리학회가 "물리 II 11번 문항은 복수 정답이 가능하다"는 입장까지 내놓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복수 정답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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