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금융비전] 보험사 연금시장 활성화...단기소액보험 도입 검토

입력 2013-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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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보험·파생상품 투자 규제 대폭 완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구축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시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채널을 선진화하고 보험소비자 신뢰 회복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포화된 국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다양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통한 산업외연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금시장 활성화와 함께 보험사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금융재보험·파생상품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내부통제 및 대주주 거래 규제 강화 등 보완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외형을 확대하고 사회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단기소액 보험 등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단기소액 보험은 보험금 1억원,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보험으로 기존 보험과 유사하면서도 입장권 보상보험, 여행자, 기후보험 등 간단하고 독자성이 높은 보험 등이다.

또한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간 위험률 등 보험정보 공유를 위해 요율 산출기관(개발원 등)간 국제 협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판매채널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먼저 주요 보험상품을 한 곳에서 조회 및 가입 가능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가칭)’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대면채널의 핵심인 설계사 전문성을 강화해 이동형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상담사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암보험, 사망보험 등 가입 필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군을 선정해 상품의 최소표준 제시 및 비교 공시를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는 일반적인 연금상품이 선취 수수료를 제외한 이후 잔여액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운용해 중도 해지시 원금이 손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취형 연금상품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사 민원처리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민원 처리결과는 분쟁조정위에 제출토록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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