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갑'질… 8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3-11-27 11:42 수정 2013-11-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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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출 무산돼도 감정보수 지급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이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부리던 ‘갑의 횡포’를 바로잡았다.

공정위는 27일 신한은행, 부산은행 등 총 8개 은행에 대해 고객이 대출을 받으려고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과 체결하는 ‘감정평가업무협약서’ 상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의 약관에는 은행들은 감정평가법인에 담보물 감정을 의뢰하고 나서 현장답사를 이뤄지거나 완성된 감정평가서를 받은 경우라도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평가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있었다.

은행의 사정으로 협약을 해지할 때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협약으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을 은행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정하는 특약을 두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여비나 물건조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협약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했고 은행이 마음대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지요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또한 재판관할 법원을 은행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한 조항에 대해서도 소송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측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규정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업계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담보물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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