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타워크레인 임대료 통제… 과징금 5100만원

입력 2013-11-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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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임대 단가를 주물러 온 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타워크레인의 임대 단가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지난해 3월 이사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사사업자들이 조합이 정한 순서에 따라 설비를 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3개월분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의 벌칙 조항도 만들었다.

조합은 이사회 직후 ‘권장표준렌털단가’를 확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통합 관리운영은 사업자들의 타워크레인 등록 부진 등으로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저마다 경영사정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율 판단해야 하는 임대단가나 임대차 여부 결정을 조합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임대업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5100만원과 함께 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박재규 총괄과장은 “타워크레인과 유사한 건설기계장비 임대업 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행동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기계장비 관련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 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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