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 의무화 추진

입력 2013-11-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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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단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이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운영시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신고 수리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공개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사전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여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활동 관련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보다 안심하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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