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 재판 중단 신청 기각

입력 2013-1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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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판결로 1심 재판 마무리 예정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관련 삼성의 재판 중단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의 신청서와 원고인 애플의 답변서, 양측 주장과 사건 관련 증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고 인정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 권고조치통지를 내렸기 때문에 이 판정이 확정되면 재판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중단을 신청했다.

애플은 답변서에서 “USPTO의 통지는 특허 무효 확정이 아니다”라며 “최종 판결을 늦추려는 삼성의 전략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애플과 삼성 소송 1심 재판은 내년 초 판결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양사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애플은 삼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후속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지난 21일 삼성이 애플에 추가로 2억9000만 달러(약 31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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