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시행업체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3-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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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의 작업시간과 성과심사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6일 공공측량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측량에 사용되는 세부측량·지상현황측량의 관측회수와 시간을 종전 ‘10초 10회’에서 ‘5초 5회’로 단축했다. 작업의 효율성은 높이고 시행자와 사업체의 부담은 줄인다는 것.

공공측량 작업에 측량 신기술·신공법 도입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평가를 위해 관계전문가 5인 이상의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공공측량 성과심사에도 중간 심사제도와 사업별 전담심사원제를 도입해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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