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원장ㆍ교사 명단 공개된다”

입력 2013-11-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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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6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표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비용, 보육과정, 급식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월 5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의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부모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 공개 범위로는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 6가지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기본현황의 경우 보육실·비상재해대비시설·놀이터 등 시설에 관한 내용,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직종·자격별 현황, 정원 및 현원 등 영유아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연간 보육계획안, 특별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육과정, 필요경비의 최대금액 등 보육비용, 급식관리현황, 통학 차량 운영현황 등도 공개 대상이다.

공개정보는 부모가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이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은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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