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러시아 SW 저작권 침해 판결 ‘항소’

입력 2013-1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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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KAI)는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링 회사 PKBM을 상대로 패소한 건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번 소송은 회사 설립(1999년10월)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원고인 러시아 PKBM사의 엔지니어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S/W)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는 KAI가 항공기 시뮬레이터 S/W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PKBM사에 4974만7048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러시아에서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려면 한국법원에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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