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러시아 SW 저작권 침해 판결 ‘항소’

입력 2013-11-25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항공우주(KAI)는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링 회사 PKBM을 상대로 패소한 건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번 소송은 회사 설립(1999년10월)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원고인 러시아 PKBM사의 엔지니어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S/W)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는 KAI가 항공기 시뮬레이터 S/W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PKBM사에 4974만7048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러시아에서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려면 한국법원에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대표이사
차재병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11]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3.0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89,000
    • +1.02%
    • 이더리움
    • 3,107,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48%
    • 리플
    • 2,081
    • +1.36%
    • 솔라나
    • 130,400
    • +0.93%
    • 에이다
    • 391
    • +0.77%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3.57%
    • 체인링크
    • 13,600
    • +2.41%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