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러시아 SW 저작권 침해 판결 ‘항소’

입력 2013-11-25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항공우주(KAI)는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링 회사 PKBM을 상대로 패소한 건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번 소송은 회사 설립(1999년10월)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원고인 러시아 PKBM사의 엔지니어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S/W)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는 KAI가 항공기 시뮬레이터 S/W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PKBM사에 4974만7048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러시아에서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집행력)이 인정되려면 한국법원에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진경·김승규 결혼식…손흥민·김민재·황희찬 등 국가대표 총출동
  • 푸바오 신랑감 후보…옆집오빠 허허 vs 거지왕자 위안멍 [해시태그]
  •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 게임 맛집 슈퍼셀의 야심작 '스쿼드 버스터즈'…"간단한데 맛있다"[mG픽]
  • 의료 파업, 국민 77.3%가 반대…"원인은 의사 기득권 지키기" [데이터클립]
  • 야수 전원 출전한 '최강야구'…대구고 2차전 콜드승 쾌거
  • 연돈볼카츠 점주들 "월 3000만 원 예상 매출 허위" vs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 단독 “호봉제 폐지”…현대차,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재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35,000
    • -0.7%
    • 이더리움
    • 4,806,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543,000
    • -6.7%
    • 리플
    • 696
    • -0.43%
    • 솔라나
    • 193,000
    • -4.41%
    • 에이다
    • 527
    • -7.22%
    • 이오스
    • 780
    • -11.06%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28
    • -6.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8.03%
    • 체인링크
    • 19,050
    • -5.41%
    • 샌드박스
    • 442
    • -1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