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상근감사의 임기와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은행이 내부통제 평가모형에서 상위 등급을 받으려면 상근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고 상근감사가 감사보조인력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임직원 중 감사인력 비율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모든 부서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시행해 적합한 제재를 하고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취급 전 상근감사의 검토가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부실한 저축은행 22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하등급인 5등급에 해당하는 22곳 저축은행은 평균 BIS비율이 6월 말 기준으로 6.07%에 불과하고 건전성 지표인 CAMEL 점수는 3.3을 기록했다. 전체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이 14.25%이고 CAMEL 점수는 2.5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평가모형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