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3회 불완전 판매하면 퇴출된다

입력 2013-11-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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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펀드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완전 판매 임직원 퇴출 제도인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 전체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된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투자협회 회원 증권사 사장단은 자율결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업계 고객신뢰 제고 방안’을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결의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증권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에 증권사들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자율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에는 ‘동양사태’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불완전판매에 대한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및 관련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효율적인 소비자 민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금융소비자 헌장도 마련하고 고객 만족도와 불완전 판매 등을 성과지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현재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만 적용됐던 ‘삼진아웃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증권사 직원이 불완전 판매로 3차례 경고를 받으면 ‘금융 전문인력’ 자격을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해주는 ‘해피콜’의 적용 범위도 기존 펀드에서 다른 금융상품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통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부적합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자필 기재를 의무화하고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협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이행했는지를 분기마다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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