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 차입 규제, 구조조정 신호탄?

입력 2013-11-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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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2015년부터 콜시장에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증권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한 지 일주일 만에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2015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콜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콜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경우 중소형 증권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콜차입을 대신할 만한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콜차입을 금지하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영업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순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만약 문을 닫는 증권사가 나온다 해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콜차입 규제가 증권사 구조조정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콜차입 규제로 인해 콜차입외 다른 수단으로 차입수단을 바꾸면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며 “조달수단에 한계가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큰 타격을 입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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